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 법규위원회(위원장 유병재)가 조직 개편을 통해 식약처 의료기기 개별 과와의 1:1 매칭업무에서 회원사 제품 특성에 맞춘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 방식과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규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롭게 꾸린 조직 운영 핵심은 6개 소위원회를 토대로 제품별 특성에 맞게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식약처 등 대정부 의견 개진과 제도개선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해 법규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전략정책 ▲의료용품 ▲이식용품 ▲의료장비 ▲설치장비 ▲임상제도 등 6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법규위 조직은 그간 식약처 의료기기 과별 1:1 매칭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의료기기정책·관리·안전평가를 비롯해 심혈관기기·정형재활기기·구강소화기기분과 등으로 나눠 식약처 과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양새였다.
반면 이번에 꾸려진 소위원회는 제품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안건을 발굴하고 이를 식약처 여러 과와 소통해 해결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규위 한 위원은 “그동안 법규위는 식약처 의료기기 과별로 연초 발표한 프로젝트에 따라 상당부분 운영되는 조직이었다”며 “업계 애로사항이 있어도 식약처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없으면 의견 개진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 구성은 4차 산업혁명시대 각종 융복합 첨단 제품의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회원사와 업계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법규위는 이를 위해 ▲업무중심에서 과제중심으로의 조직 유연성 강화 ▲과제 달성을 위한 초분과적인 협력 구조 ▲융복합환경과 미래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활동을 올해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략정책 중심의 대정부 산업계 안건 발굴·선도적 제안 체계 전환 ▲운영위를 통한 전략 정책에 대한 TF 구성·운영 ▲소위원회를 통한 식약처 주요 안건에 대한 법규위 공동대응 체계 마련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수립했다.
이밖에 부위원장은 기존 1명에서 수입·제조사 균형을 맞춰 2명을 선임했다.
한편, 법규위원회는 최근 식약처를 방문해 조직 개편 방안을 설명한데 이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