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의 사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필두로 한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는 10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로 입사 후 통상 3~4시간 초과근무를 했으며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에 그치고 체중이 13kg이나 급격히 감소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지난 2월에는 8일간 초과근무시간이 45시간 이상에 달했다.
실제로 고인이 투신 직전 남긴 메모에 '하루에 세네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라며 열악한 업무환경을 호소한 내용이 알려졌다.
공동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에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공동대책위는 "부족한 인력투입으로 간호사의 초과 노동을 유발하고 시간외 수당은 미지급했다"며 "태움 등 조직문화 개선이나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해 방치해 고인이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거듭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