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 교수는 폐암 및 폐이식 수술 분야의 전설과 같다. 이런 교수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는 것을 지켜볼 순 없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알려진 흉부외과 이 모 교수의 억울한 사연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및 의사회 등 흉부외과 의사들도 나섰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어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확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의사회 주축으로 진행 중인 탄원서는 접수 3일만인 지난 26일 기준 4천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계는 이 기세라면 조만간 목표했던 1만명을 채울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 교수는 폐암은 물론 폐이식 수술 분야 1세대로 흉부외과계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불리는 인물.
그가 최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낸 데 이어 형사소송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에 벌금형을 받았다. 이 교수는 항고했지만 앞서 민사소송에서 패한 바 있어 불리한 상황이다.
사건은 이렇다. 이 교수는 지난 2013년도 폐암 환자를 진료하던 중 MRI검사에서 뇌에 14mm의 병변을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머리 결절이 작고 환자에게 심각한 증상이 없어 머리를 열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뇌종양보다는 당장 생명과 직결된 폐암을 치료하는 게 급하다고 판단, 수술해 살아났다. 하지만 이후 뇌종양이 커져 수술을 진행하고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렸다.
교수는 폐암 수술을 통해 생명을 살렸지만 환자 측은 뒤늦은 수술로 후유증이 남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 평생 국내 폐암환자를 위한 헌신적 연구와 진료를 하며 다수의 국내 최초의 수술성과를 기록한 회원"이라며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해온 회원들이 직업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면 중범죄자로 구속될 수 있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고의에 의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적 범뵈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는 게 흉부외과 의사들의 생각이다.
학회는 "소방관이 순간 판단의 부족으로 위기의 사람을 다 구출하지 못했다고 형사적 처벌의 잣대가 되느냐"라며 "교통사고 특례법에 준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통해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호해야 국민의 건강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어 "의사의 직업상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 형사적 과실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번 계기에 법원이 새로운 기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