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심장 환자를 위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이 10월 이후 급여화 될 전망이다.
또한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상이상 선별검사 급여화와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최대 5% 적용 등 보장성 확대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우선, 심장이식이 필요한 정도의 중증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 환자의 좌심실에 지속적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보조기구인 LVAD(Left Ventridle Assistant Device)의 급여화를 의결했다.
일본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 3번째, 전 세계 기준으로 10번째이다.
행위수가는 삽입술과 교환술, 제거술, 모니터링 수가 등으로, 치료재료는 신청금액 최저가를 상한금액으로 결정하되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 건수와 연계해 상한금액 재평가를 추진한다.
현재 삽입술은 1억 3231만원, 교환술은 1억 3931만원, 제거술은 646만원 수준이다.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삽입술은 691만원으로, 선별급여 50% 적용 시 6911만원으로 조정된다.
심장이식 대기환자(BTT)의 경우, 급여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장이식 대체환자(DT)는 적응증 부합 여부 등 사전심사를 거쳐 급여 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실시가능 의료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고난도 시술과 치료재료가 고가인 점을 감안해 최근 2년간 심장이식 수술을 매년 3례 이상 실시한 의료기관 그리고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담당진료팀과 모니터링 장비 등을 지정기준에 포함할 예정이다.
약 200명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23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신생아 보장성도 대폭 확대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재정소요 395억원)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소요재정 297억원),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및 임신출산 관련 2개 검사(소요재정 1.9억원) 등이며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저출산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계획(안)을 보고했다.
1세 아동(신생아) 외래 진료비를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현 21~42%를 5~20%로 경감한다. 이에 따른 소요 재정은 445억원으로 추정된다.
약값 인상 요구와 공급 중단 등으로 논란을 빚은 리피오돌 울트라액(게르베코리아)의 상항금액 19만원을 의결했다.
게르베코리아 측은 당초 5만 2500원인 상한금액을 26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약제 공급 중단으로 환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약사 부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박능후 장관이 전문기자협의회와 최근 간담회에서 다국적 제약업체의 오리지널 독점권 횡포를 강도높게 비판한 이후 건정심 의결이라는 점에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