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사르탄 고혈압약 처방·조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DUR 시스템 업데이트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달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지적한 '판매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처방․조제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고혈압약 115품목의 안전성 서한을 전달받아 DUR 시스템에 품목리스트를 지체 없이 등록하고 처방․조제 중지 팝업창을 제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사례가 확인돼 '사용중지 정보제공(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 약제 교환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용중지 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요양기관의 일부 PC에서 DUR점검 기준 데이터베이스(이하 기준DB)가 7월 7일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DUR 기준DB 변경이 있는 경우 요양기관의 업데이트 상황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네트워크 및 PC환경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최신버전 업데이트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요양기관 전체에 일괄 발송하던 DUR 알리미 기능을 '요양기관 맞춤형 알림'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최신 버전이 아닌 기관에 자동 알리미를 발송하고 안전성 서한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버전 업데이트 안내를 팝업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