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체를 활용한 인력 충원 확인 시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되며 간호인력에 불필요한 노동 강요 시 인증에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병원 의료기관 인증 활성화를 위해 수술실 등 병원급 일부 분야 별도 인증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19년 적용하는 제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3주기 인증은 총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29개 항목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의약품 관리체계, 직원안전, 폭력 예방, 근무환경 개선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과 간호사 사망 및 집단 따돌림 등 일련의 사태를 반영한 조치이다.
정은영 과장은 진료대응체계에서 책임의사 지정 항목 신설과 관련, "책임의사는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인력으로 전공의도 무관하다"면서 "신속대응체계 구축은 시범항목으로 수가 신설 후 정규항목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사건 적신호 발생 시 의료진과 더불어 환자 및 보호자 정보공유(시범항목), 신체보호대와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구축(시범항목), 주사용 의약품 감염 및 안전관리 규정 마련, 조제공간 별도 구획 및 건조 상태 유지, 냉장보관 의약품 범위 및 보관방법 규정 마련, 투약설명 약사와 의사 수행 등이 새롭게 신설된 항목이다.
정 과장은 "조제 공간 구획을 테이프로 구분해도 되냐는 문의가 있다. 조제의 특성상 별도 칸막이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도매상 창고든 병원이든 의약품 냉장보관 방법은 관계없다. 명확한 냉장보관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간호인력 운영 및 관리단위 세분화, 야간근무 매뉴얼 및 근무일정표 작성, 의료기관 내 폭력(폭언, 폭행,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직원 및 환자 교육 시행, 중복 평가 부담 경감을 위한 40개 조사항목 타 평가 결과 인정, 화재와 심폐소생술 제외한 해당정보 면담조사로 변경 등도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정은영 과장은 "조사위원별 편차 완화를 위해 표준조사지침서를 개발해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개선 차원에서 중간조사를 현 7일전 통보에서 3일전 통보로 조정했다"면서 "반짝 인증이 아니라 인증 후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해 중간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간조사 문제발생 시 처리와 관련, "필수항목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애초에 인증에서 탈락되며, 정규항목은 상중하로 구분해 점수로 관리한다. 사후조사는 정규항목일 것으로 예상돼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필수항목 미달은 사실상 인증 취소에 해당한다"고 의료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인증 획득 위해 컨설팅업체 인력을 배치한 경우 인증서가 박탈된다.
정은영 과장은 "인증 기간에 컨설팅업체 인력이 직원으로 가장해 배치된다는 말도 들었다. 제보를 받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인증으로 드러나면 인증 취소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간호인력에게 풀 뽑기와 페인트 칠 등 불필요한 노동이 확인되면 해당항목에 낮은 점수를 주며 인증 기간 내 간호사 이직률과 환자 감소 여부를 모니터링 해 향후 인증기준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의 최대 고민인 중소병원 참여 방안도 제시했다.
정 과장은 "중소병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병원 인증 전체는 어렵지만 수술실 만큼 자신있다면 별도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도 병원을 정확하게 인식해 선택할 수 있을 것"고 답변했다.
그는 "의료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기-승-전- 인력'이다 인증 기준에 맞춰 병원의 적정 간호사와 의사 인력의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병원의 의료인력 대책을 고심 중임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간호사 태움 사태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3주기 인증기준을 지속 보완 수정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은영 과장은 "인증제는 무엇보다 병원 경영진 의지가 중요하다. 병원에서 인증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료진과 행정직 간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10월 2주기 인증이 끝나는 병원 24곳을 대상으로 우선 3주기 인증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