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 검사 세부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조치결과만 공개해 오히려 식품안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 정책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 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