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 성격의 개정안은 법의 목적과 정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지원, 관리감독 등으로 구성했다.
혁신의료기기 기업 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혁신의료기기군에 포함된 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등 심사특례와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보험급여 우대 등을 명시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 특례, 부담금 면제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첨단 의료기기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기 산업발전과 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화 및 기술지원 등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