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외통위)은 지난 21일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으로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천정배 의원은 "법률 개정을 실현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