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알선 대가에 대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담합 행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외에 제3자로부터 수수행위도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원료의약품 해외제조소의 현지실사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건의 약사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했다.
이날 밥안소위는 담합 행위 대상 및 범위 확대 개정안(대표발의:김순례 의원) 관련, 담합행위를 현행 경제적 이익 제공에서 '경제적 이익의 요구 및 약속 또는 다른 자로부터 이를 받은 행위'를 추가한 내용을 가결했다.
담합 대상인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를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항목은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삭제했다.
가결된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거나 다른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로 명시했다.
참고로,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는 동의하나 요구 또는 약속을 판단하는 기준의 어려움을 들어 '검토' 의견을, 의사협회는 알선 요구와 약속 등만 하더라도 담합한 행위와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도한 입법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달리 약사회는 처방전 알선 등의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와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도 의약분업 기본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발사르탄 사태로 급부상한 수입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근거 마련(대표발의:정부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의약품 등 수입 시 해당 의약품의 해외제조소 명칭 및 소재지 등록 의무화와 해외제조소 미등록 시 수입업무 정지처분 등이다.
특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근거 신설과 현지실시 거부 또는 실사결과 위해 발생 우려 시 해당 의약품 수입중단 조치 등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의 경우, 여당 일부 의원이 식약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발사르탄 사태 발생 시 국민건강 차원에서 빠른 조치를 취한다는 데 공감해 원안을 승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를 직접 실사하고 위해의약품 적발 시 수입금지 조치 근거 마련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안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참고로, 약 2300여개 이상인 해외제조소의 실사 등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 및 재정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외에 임상시험 실시하려는 자(임상시험 의뢰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와 위반 시 벌칙 신설(대표발의:권미혁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일 사무장병원 벌칙 강화와 의료인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 확대 등 17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