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에서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 외에 전문 용어 사용 시 전문병원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시갑, 교육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특정 분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바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 외 진료과목이나 질환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제재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를 지정받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찬열 의원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을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