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 이슈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거듭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발조치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