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행방불명된 결핵환자가 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현황을 받아, 지난 4년간 결핵치료를 거부해 별도 관리하는 환자들은 총 1391명이며, 이 중 188명이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결핵치료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음에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환자들을 별도로 관리(비순응 결핵환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보건소는 비순응 환자에게 전화상담과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료권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거나 등록된 거주지로 찾아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가 관리를 중단하게 된다.
결핵질병관리본부는 관리중단된 환자들을 찾으려는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의원실에서 대책을 질의하자 연락두절된 188명이 추후에라도 치료를 받았는지 전수조사를 했다. 지금까지 66명이 치료를 완료하거나 재개하였고, 9명이 사망하였음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113명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에서는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개인정보 요청과 경찰에 위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연락두절된 환자의 경우 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환자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연락이 안 되는 결핵환자를 찾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법에서 주어진 권한조차 사용하지 않고 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