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도 CT나 MRI처럼 '특수의료장비'로 관리되는 것일까.
정부가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관련 장비 검사기준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초음파 장비의 품질관리 검사기준 개발연구'를 진행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개발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품질관리 필요성이 큰 의료장비 선정을 리한 연구를 통해 이용량(심평원 청구건수, 청구금액) ▲장비현황(장비 구입비용, 장비 수, 중고장비 비중, 노후장비 비중) ▲위해도 등을 검토해 풀질관리가 필요한 장비로 '초음파'를 선정한 바 있다.
초음파는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많은 수가 사용됨에도 현재 질 관리가 부재해 국가차원의 품질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급여화가 진행되자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정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간 심사 삭감 예외 기간을 설정한 빈틈으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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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기준 개발 연구에 나선 것.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초음파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기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 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관리기준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초음파 장비를 CT, MRI, Mammo 등이 포함된 특수의료장비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면 초음파 장비도 다른 특수의료장비처럼 품질관리검사를 합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품질기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정안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특수의료장비에 초음파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법률 상 품질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특수의료장비 관련 법률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 상 내년도 이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