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종 추징 세액율 타 업종 대비 5배…디지털 기반한 정밀 조사, 자체 모의 조사·모니터링으로 대응해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8-10-19 0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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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사 정부조사의 특징이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정밀 검증과 광고선전비, 접대비의 적정 여부 검증으로 초점이 모이고 있다.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인천 송도 네스트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약품 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약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 정부조사 동향과 CP 운용방안 등 주요한 CP 관련 쟁점을 점검했다.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정부조사 동향과 CP운용방안' 발표를 했다. 황지만 상무는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의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봐주기 논란과 관련 향후 제약사에 대한 정부조사 강화가 전망된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서 간주되길 바라겠지만 판례에서도 제약사 전체의 책임론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제약사는 털면 털리는 타겟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조사가 강해지므로 윤리적 경영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내다 봤다.
이어 "조사의 방향은 포렌식을 통해 나온 부적합 내용을 제약사가 적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며 "최근 사례를 보면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제품설명회의 적정 여부를 세밀히 검증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설명회의 입증이 어려운 광고선전비(증빙 이상)의 경우 접대비 처리를 해도 국세청이 손금 부인(비용처리 미인정)하고 제품설명회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 부족한 광고선전비의 경우도 손금부인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는 게 그의 판단.
"과도한 금액의 영업 인센티브 역시 합법적인 행위로 입증이 가능해야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매출할인의 제공도 '투명성, 비과다성, 비대가성'의 입증이 필요 충족 요건으로 제시된다.
황 상무는 "판매장려금, 매출할인의 경우 투명성과 비과다성, 비대가성의 3대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과도하게 지급된 할인율 자체가 리베이트로 쓰인다고 보기 때문에 과도하지 않은 점을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가성 부문은 제3자 마진이 통상적 수준인지, 제3자 마진이 계약서에 명시된 제3자의 역할에 따른 공정가액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라"며 "비대가성 부문에선 제3자 마진이 품목에 따라 균일한지, 각각의 도매상별 마진 편차의 합리적 이유, 제3자 관리 체계 마련 여부, 마진 확정시 최종 의사 결정에 영업·마케팅 부서와 무관한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정부조사의 대응 방안으로 제약사 역시 디지털 포렌식이나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황지만 상무는 "디지털 포렌식 대비책이 필요한데 특히 첨단탈세전단팀이 투입되는 전산조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뿐 아니라 이메일, 클라우드, 전자문서시스템, ERP 등 전산시스템 전반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포렌식기술을 활용한 모의조사(Mock Audit)를 수행해 위험요소를 산출하고 대비하라"며 "실시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요소를 사전 배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윤리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행동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지침 모델(Operation model)을 통해 행동 통제가 필요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행위와 적발 시점을 최소화하면 일탈행위가 관리되며 결국 위험 관리가 된다"고 조언했다.
모니터링은 회사 사업 활동에서 발생해 내부 임직원이 기록한 거래 내역에 대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뜻한다. 황 상무는 "정당한 사업 활동 수행을 위해 법령 및 내부 규정 준수 확인과 미준수 거래를 관리하라"며 "미 준수 거래의 추가 조사 절차 시행,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적, 예방적 조치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