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마약류 처방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시민입법 발의…"마약류 DUR 강제 실시 등 필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8-10-19 1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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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이어지면서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등의 법제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됐지만 의약품 사용량 허위 기재시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운 '반쪽 시스템'인 만큼 주민등록번호 확인 의무화 등의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마약류를 포함하는 처방전 발행 조제시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민입법발의를 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지속된 데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형외과의 프로포폴 성분 마약류 의약품의 대량으로 반입, 사용이 추가 적발된 바 있다.
건약은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을 대량 반입했지만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며 "이는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마약류 관리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처방전은 보험 적용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총 약제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처방전과 총약제비를 환자가 전액 지불하는 비급여 처방전으로 나뉜다. 비급여 처방전은 주로 임플란트 비만 성형 등 비급여 치료시에 발행되는 처방전을 말한다.
문제는 비급여 처방전은 공단으로부터 청구 할 약제비가 없어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건약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 내역을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했다"며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해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프로포폴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점검하는 DUR을 운용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건약은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민등록번호 의무 기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건약은 "마약류 포함 처방전 발행 시 의사의 환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와 더불어 약사의 조제 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마약류 포함 처방전 DUR 강제 실시와 의무 사항 불이행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