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프리드 성분 소화제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간의 특허 소송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이 사실상 승소했다.
통상 분쟁의 요소가 남는 '일부 각하, 일부 성립' 판결에도 불구하고 삭제 청구항에 대한 인용 불가 사유로 일부 각하가 나온 만큼 유나이티드제약이 특허 무력화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특허심판원은 유나이티드제약이 청구한 모사프리드 서방정 관련 특허 무효화 청구에 '일부 성립, 일부 각하'를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서, 초기에 모사프리드의 유효혈중농도에 빠르게 도달한 후 유효혈중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단일 제형으로 하루에 1회 복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통상 성인에게는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무수물로써 1일 15㎎을 3회 나눠 식전 또는 식후에 경구 투여했지만 위 특허 기술로 활용, 서방정을 만들면 1일 1회 복용으로 복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대웅제약은 2012년 해당 특허를 등록했지만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서방정 개량신약 개발을 중단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이 2016년 9월 서방정 기술을 활용한 가스티인 CR정을 출시 100억원 대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성장하자 대웅제약은 묵혀둔 서방정 특허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웅제약이 서방정 기술을 근거로 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자 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서방정 특허 자체의 무효화로 맞섰다.
일반적으로 '일부 성립, 일부 각하' 판결이 나온 경우 일부 항에서 특허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특허 심판을 청구한 후발주자들이 나머지 항목에 대해 심판을 재청구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유나이티드제약 건은 내용이 다르다.
유나이티제약이 무효화를 청구한 것은 약학 조성물에 관련된 1항에서 9항까지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일부 청구항에 대해 자진 삭제, 해당 항목에 대한 무효화 청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유나이티드제약이 요청한 1~9항까지 무효화 주장에서 대웅제약이 자진 삭제한 2항, 9항만 청구 인용이 불가해 일부 각하 판결이 나왔을 뿐, 여타 항목은 모두 청구 인용됐다는 뜻. 유나이티드제약의 승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작년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승소에 이어 이번에 해당를 무력화하면서 가스티인CR정 판매에 장애물을 제거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이 출시한 가스티인CR정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106억원의 매출로 작년 전체 매출 107억원 갱신을 사실상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