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주체로 영리법인의 참여를 허용하자는 방안이 정부와 공정위 등으로부터 최근들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시민단체, 학계, 정부 등 관련 단체들의 입장들이 다른데다가 영리법인 허용은 규제완화와 맞물려 관련 의료법 손질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을 허용한다손 치더라도 빠른 진척은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병원협회는 ‘영리법인을 허용과 민간부문 구조조정 병행’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다. 최근 한 토론회에 참석한 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원은 “영리법인 논의는 이미 18년부터 있어왔으며 지금은 찬반 논의가 아닌 구체적 논의 단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영리법인 허용이 의사의 병원 개설독점권을 침해할 소지에 대한 우려와 허용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입 검토를, 학계는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영리법인 허용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토단계’라며 밝혔다.
이같이 각계의 입장차 뿐 아니라 영리법인 허용에 따른 의료법 개정, 기존 비영리 기관의 영리기관으로 전환 허용 등 검토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영리법인 허용에 따라 의료법인에 대한 일반인의 투자 및 이익회수 규정, 의원 및 병원의 개설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 의료광고 제한에 관한 규정, 환자유치에 관한 규정, 의료외의 영리기업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상 규정 등의 수정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영리법인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문구 삽입뿐 아니라 수익금 환수 규정,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전 변호사는 "현재는 영리법인의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 허용할 시 기존 비영리법인이 영리기관으로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는 현행법상으로 불가하지만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시장에 진입한 기존 의료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례로 허용하더라도 비영리법인으로서 받아온 조세혜택 등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다수 존재한다.
이같이 찬반양론부터 세부 규제부분까지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다양한 논의점들이 존재하는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