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2월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요건과 항목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도서구입, 공연관람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세보증금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됐으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는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자동으로 신고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는 등록되지 않아 놓치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으로 보청기 구입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 등이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다.
부모님이 직접 보청기나 휠체어 등을 구입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으로 자녀인 본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는 확인이 가능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 공제는 본인 총 급여에 3%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구입 영수증은 구입처에 방문해 고객 명, 고객 주민등록번호, 구매일, 구매금액, 합계, 결제수단, 판매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명을 기입하고 반드시 날인이 돼 있어야 하며 제출은 원본으로 해야 한다.
소노바코리아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보청기 구입비용이 신용카드와 의료비에서 중복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잊지 말고 구입처를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