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가 증가하자 정신 응급 상황체계 개선에 나섰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탈원화 현상이 범죄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자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병원전 현장단계 ▲응급 치료단계 ▲급성기 치료단계 등 각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응급 치료단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응급입원 제도의 경우 보호자 부재, 신원 미상 등으로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활용도가 크기 않았다.
실제로 연간 응급입원 건수는 약 6000여건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복지부는 정신 응급입원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입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응급입원 시 동행한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의무기록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입원과 함께 원활한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는 정신 응급환자는 급성기 증상조절을 위해 폐쇄병동 등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일반 입원으로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가 의학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동시에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하는 경우인 행정입원도 환자관리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발생해 일선 지자체들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지역 내 응급진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성,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응급입원, 약물중독 등 정신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적절한 역할부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자 일선 정신의료기관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A정신병원장은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범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라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탈원화 가속으로 응급상황이 더 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복지부가 시급하게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 정신병원장은 "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쉽지 않았다"며 "솔직히 응급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련 비용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일선 의료기관도 쉽지 않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라며 "법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복지부와 정신의료기관들이 책임지는 형국"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