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은 13일 신체활동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하여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하여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 6533억원을 사용했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은 방안"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