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검찰에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96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과장 광고를 한 안과를 신고한 사람과 한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고발한 사람도 각각 보상금을 받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과대 의료 광고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포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총 7억 7829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한 A씨로 96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정부는 이 제약사는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음으로는 '치료효과 보장' 등의 문구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의료 광고를 한 안과를 신고한 사람이 85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해 뒤를 이었다.
또한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이 101만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치료비를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301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올해 공익신고는 의료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리베이트부터 과대광고 등 의료기관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 셈.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내부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이 이뤄지는 행위들은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범죄들이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는 만큼 내부 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