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의료기기의 건전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기 리베이트 예방 및 공정거래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민)가 펴낸 이 안내서는 협회에서 운용중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에 관한 ▲용어 정의 ▲신고·심의절차 ▲사전·사후 신고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자주 문의하는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FAQ 형식으로 설명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라면 작성·보관해야 하는 ‘경제적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담아 의료기기 리베이트 금지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김영민 윤리위원장은 “의료기기업계의 리베이트 예방과 윤리경영, 공정한 의료기기 거래를 위해 2011년부터 자율 시행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후 처음 정부에 제출할 수도 있는 ‘경제적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업계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의료기기 사업자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들이 공정경쟁규약 전반에 대한 이해와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의료기기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립과 국민 건강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안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배포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김익현 팀원·070-7725-8727·fairtrade@kmdia.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