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벌어진 통상 임금 소송에서 이에 대한 범위가 정해졌다. 직무급과 복지포인트는 인정됐지만 상여금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통상 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를 모두 인정한 1심을 뒤짚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직무급과 복지포인트 등은 통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재산정해 지급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라는 주문이다.
재판부는 "직무급이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됐더라도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근무일에 맞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이어 "내부평가급도 직전년도 조직 성과 평가와 개인 성과 평가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지급했다"며 "하지만 최하 등급인 D를 받아도 기준 월급의 66%에 해당하는 지급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 통상 임금의 범주로 봐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만큼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포인트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성과 고정성을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주장한 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인정한 1심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상여금 지급 기간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됐다는 점에서 이를 고정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조건"이라며 "이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따라서 심평원은 직무급과 내부평가급, 복지포인트를 통상 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 수당 차액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상여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를 지급해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