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연평균 818건에 이르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비상임위원은 교수·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안은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해 비상임위원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 해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