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고 신해철 집도의사 12억원 배상판결…1심보다 줄어

서울고등법원, 1심 배상 이유 유지…항고 여부 결정 안나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1-10 12:00:12
2심도 고 신해철씨 집도의사인 강 모씨에게 총 12여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이유는 같지만 배상 금액은 4억여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2여억원의 배상금을 주문했다.

고법은 "신 씨의 부인 윤 모씨에게 5억 1300여만원을, 신 씨의 두 자녀에게 각 3억 4천여만의 손해를 배상하고 항소심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의사 강 모씨가 고 신씨의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에게 공동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액보다 약 4억여원이 줄어든 금액. 앞서 1심에서는 고 신 씨의 부인과 자녀에게 약 16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다른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고 신해철씨가 퇴원 후 증상을 느껴 병원에 찾았는데도 복막염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퇴원을 시킨 것에 대한 책임도 부과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은 일부 축소했다.

과거 대부분의 민사 재판에서 항소나 항고가 이어질 경우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의 비율과 금액을 조정하는 기류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집도의인 강 모 원장의 경우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강 모 원장의 항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며 유가족들 역시 이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