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가 최근 발의된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잠복결핵 검진을 받게 돼있지만 간호조무사는(이하 간무사)는 검진대상자로 고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간무협 의료기관 간무사가 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되지 않아 국가 질병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종사자 대상 잠복 검진 부실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한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환자와 가장 가까이서 기본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과 간호조무사 모두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환자와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기대감이 표출된 것.
김명연 의원은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결핵예방과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역사가 있음에도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결핵검사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간호조무사는 물론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검진이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간호조무사 결핵 발병으로 감염된 환자는 96명으로 의사가 감염시킨 7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