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범위 확대 수혜…2015년 20건→2018년 139건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9-01-30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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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8년 139건을 기록하는 등 도입 이후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