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련병원 제재방안 안내 "학회 승인받은 후 진행 권고"
"외상센터 파견 따른 별도정원 신청 시 사전 학회 심사 거쳐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2-11 0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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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학회가 정부의 전공의 별도정원 배정 신청과 관련된 내부 규칙을 마련했다.
정부정책 신청에 따른 전공의 별도정원 신청 시 학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침을 어길 경우 제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정형외과학회는 '보건복지부 전공의 배정에 대한 학회 제재방안'을 마련, 일선 수련병원에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정책적 별도 정원'이라는 이름하에 현재 추진되는 정책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전공의를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외과계 전공의 권역외상센터 파견병원 시범사업'에 따른 전공의 추가 배정.
2명 이상의 외과계 전공의를 권역외상센터에 3개월 이상 파견하는 병원은 해당 외과계 중 병원이 원하는 1개 과목에 차기 전공의 1년차 정원 1명을 별도정원으로 추가 배정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대상은 권역외상센터 파견 외과계 과목인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하반기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신청을 진행하고, 아주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전공의 8명을 선정하기도 했다. 즉 이 같이 외과 전공의를 파견한 수련병원은 추가 전공의 정원을 차기 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차기년도 모집에서 전공의 1년차 1명을 별도정원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정형외과학회는 복지부 정책 참여에 따른 전공의 별도정원을 신청할 경우 학회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형외과학회는 이 같은 학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은 학회 자체적으로 정한 제재방안을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정형외과학회가 제시한 제재방안으로는 ▲3년 동안 학회 제위원회에서 제외 ▲3년 동안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상, 연수강좌 강의, 해외연수 선발 등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방문심사를 하고 점수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결정하는 한편, 전공의 증원이 가능한 경우 기존 감원 병원들이 모두 증원된 이후에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여기에 학회 방침을 다시 위반할 경우 2년 동안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회 발표에서 제외하고, 학회지 논문 접수를 금지할 예정이다. 1년 동안은 분과, 관련학회에서의 학회 발표와 분전 및 관련 학회지 논문 접수도 금지된다.
정형외과학회는 "복지부 전공의 별도정원 배정과 관련해 학회의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제재방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권역외상센터 파견 및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등 정부정책에 의해 별도정원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학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