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10년간 재교부 금지 등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이른 바 대리수술이 적발됐다. 대리수술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을 신설했다.
윤일규 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 6.2%에 불과하다.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