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수련병원별 지정기준 유지 여부와 수련규칙 이행여부, 의료법령 수련교과과정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수련병원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는 물론 행정처분 수련병원 명단 공표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