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정성을 위해 공익위원 임명 시 국회 상임위 의결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어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공익위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 공익위원 8명 중 6명은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 직원 임명 또는 위촉으로 정부 측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익위원 임명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건정심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2명으로 하고, 위원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및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고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윤일규 의원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정부가 추천하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와 공급자 추천 위원으로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