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은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으로 가지 위한 것이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6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이 입법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거의 전무하다며 비판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회 등 여러 의료단체가 개정안 통과 시 사실상 성분명 처방시대가 온다고 비판하는 등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협회가 지적한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의 문제점은 ▲입법 필요성 근거 빈약 ▲DUR 시스템의 법적 문제 ▲미국의사 내 DUR활성화에 대한 상황 오류 등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안이유로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약물 처방‧조제 사전 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현재 의료기관의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현황을 조사해 DUR참여 의료기관의 비율이 낮다고 제시해야하지만 2017년 8월 기준 전국 요양기관 중 99.6%가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혜숙 의원이 DUR 확인 의무화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DUR 점검률이 11%으로 낮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원협회의 의견이다.
의원협회는 "결국 요양병원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며 "요양병원에 DUR 점검 의무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DUR 점검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협회는 "심평원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미국 DUR의 대상기관은 오로지 약국뿐이었지만 제대로 현황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한국의사들만 반대한다고 지적했다"며 "개인정보법의 문제 또한 DUR 확인 의무화의 걸림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원협회는 전자차트 및 DUR 사용은 의료기관의 선택이라는 심평원 입장과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은 서로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문제가 많은 개정안의 발의는 약계의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며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봤을 때 약계조차도 의약분업이 실패했음을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약계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분업을 전면 폐기하고 환자와 국민이 모두 선호하는 선택분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