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오던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료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혜택은 당초 국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난 2007년 9월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케어로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린다고 해도 2027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보재정이 부담하는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2017년도에는 전체 부담금의 2.01%, 금액으로는 1조원을 돌파하며 건보재정 고갈을 가속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 따른 국가의 책임으로 국민이 낸 보험료를 통해 의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는 국고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국가지원이 이들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뿐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에 대한 입원비 등 병원비 자기부담금도 국고에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