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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잔금까지 치렀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이 답
법적 효력 갖는 세금계산서에 꼭 담겨야 할 4가지

박형렬
기사입력: 2019-03-27 12:00:01
|세무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을 때 발급, 수취 해야 되는 적격증빙이다. 공급자는 부가세를 전가하는 역할을 지니며, 공급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 역할을 한다. 과세관청은 상호검증을 위한 과세자료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이행한다 볼 수 있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기 보다 발행받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가 노후화 돼 중고 장비 업자에게 팔거나, 병원에 등재된 구급차량을 업자에게 팔 때 등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다.

그럼 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병의원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상대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가 법적규격에 맞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적격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안에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
②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
이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위의 사항 중 일부라도 등재가 미비하면 가산세를 부담 할 수 있다. 또는 위의 사항 중 일부를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하지만 상대업자와 거래를 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도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 전 연락두절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원장님들이 종종 있다. 거래금액이 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큰 계약거래에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원장님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과 거래건당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거래사실여부와 적법성이 확인이 된다면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하게 된다. 국가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원장은 세무서에서 확인했던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종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세무법인 측이나 원장이 인지 못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기간도 지나 실질적으로 사용한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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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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