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학회, 식약처 허가제품 사용 안내문 배포
"미허가 제품 사용 시 소독‧검사비 환수 대상 될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3-30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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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제 사용을 둘러싸고 유관 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품 사용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자칫 소독비용뿐 아니라 검사비용 환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전훈재, 고대 안암병원)는 최근 회원들에게 '암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제'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식약처 허가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내시경검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로 시술건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계 결과, 2017년도 상부소화기내시경은 약 344만건, 대장내시경은 약 211만건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말 급증하는 내시경 시술에 따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소독료 수가 책정을 계기로 지난해 위암과 대장암 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소독제 성분과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인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소독 관련 수가가 신설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점검 및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복지부가 계획된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점검에서 복지부가 규정하는 소독제 성분과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별견돼 학회에 의견을 조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수는 "복지부의 의견 조회로 학회 산하 소독‧진정위원회에서 소독제의 명확한 구분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소독제의 경우 해외와 국내 제품의 성분이 다소 차이가 있다.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학회에서 명확히 구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식약처 미허가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칫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임원은 "현재 복지부가 점검 결과와 학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에 의하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소독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분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식약처에 내시경기구 소독으로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소독비용 뿐만 아니라 검사비용까지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