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7년 하반기 이어 2차 표본조사 진행키로
항목 340여개로 예상...전수조사는 인력 한계로 불가능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12: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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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만 진행했던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만큼 30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전국 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서울과 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면, 올해 진행되는 2차 표본조사에서는 그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3000개로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를 늘렸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시에 심평원은 이번 2차 표본조사에서는 지역과 진료과목을 고려해 표본을 할당해 대상항목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1차 표본조사에서는 54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최근 발표된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항목의 경우 340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심평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서울, 경기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내용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준비작업의 의미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지만, 현재의 근무 인력으로는 3만 5000여개에 이르는 의원급 의료기관 전부를 조사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1차 표본조사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 소재 1000여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실제 제출율은 68% 수준이었다.
송재동 개발이사는 "현재 심평원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는 쉽지 않다"며 "현재의 경우도 의사협회의 협조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반기에 공개되는 데 의원급 의료기관도 동시에 발표하는 것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상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페널티가 존재한다"며 "반면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직까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2차 표본조사에서는 의료단체들의 협조가 지난 1차 표본조사보다는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