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6452원으로 진찰료·입원료·투약료·검사료 감당해야
의료급여환자 입원정액수가 조정에 의사들 반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9-04-09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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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등급제를 강화하며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정액수가를 차감 조정하자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여관비도 되지 않는 입원 수가로 입원료를 비롯해 식비와 진찰료, 투약료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병상을 닫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8일 "정액수가 기관 등급을 강화해 의원급을 모두 최하위로 밀어놓고 수가까지 차감한다면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이대로 간다면 병실을 모두 닫으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입원수가에 대한 조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는 G1~G5까지 인력과 시설 등 기관 등급에 따라 대폭 차등 적용된다. 또한 약제비는 등급에 관계없이 1200원이 차감됐다.
상대가치점수로 비교시 G1등급을 받게 되면 입원 후 1일부터 90일까지 752.50점을 받게 되지만 G5등급은 405.27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의 반발도 여기서 시작된다. G1~G2는 약 7%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데 G2~G3, G3~G4는 각 20%씩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원급을 모두 밀어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과거 2015년에 시행된 의료기관 입원실 평가에서 3차병원도 3곳이나 3등급을 받을 만큼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 조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나 의원급은 1등급을 받아도 상대 평가라는 미명 아래 G4 등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의원급 대부분이 모여있는 G4~G5 등급을 받게 된다면 얼마의 수가를 받게 될까.
의원급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속하는 G4 등급을 예를 들면 1일 정액 수가는 3만 7520원으로 계산된다.
이중 이번에 차감된 약제비 1200원을 제하고 의무적 급여 사항인 식대 1만 170원을 차감하면 총 2만 6150원이 최종적인 수가인 셈이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일당 정액수가제도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2만 6150원으로 진찰료와 입원료, 투약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훈 회장은 "현재 외래 진료를 예들 들면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정신요법을 했을 경우 2만 6542원의 수가를 받는다"며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와 24시간 환자를 입원시켜 진찰하고 투약하고 주사하며 식사까지 제공하는 수가가 같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결국 입원을 시키되 최대한 진찰과 상담을 하지 말고 검사도 관두라는 의미밖에 안되는 얘기 아니냐"고 되물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하루 빨리 G등급의 종별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등급별 상대가치점수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더이상 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며 말도 되지 않는 수가로 환자를 돌보라 하는 억지를 써선 안된다"며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에게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