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이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소식에 제주도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제주도의사회는 "한방 난임치료지원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난임 가정과 출생아에게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제주도와 도의회 정책 입안자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의사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3~2017년 난임가정 149명을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임신 성공자는 6명으로 임신 성공률이 4.1%에 그쳤다.
제주도의사회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 여성의 7~8개월 동안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방 난임치료에 쓰이는 한약재 안전성에도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의사회는 "치료한약에 포함된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도인, 홍화 등의 한약재는 임산부에 부적합한 재료"라며 "산모와 태아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한약재를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하면 임산부와 태아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지난달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가 이뤄졌고, 관련 조례안 제정까지 한다는 것.
제주도의사회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효과가 저조하고 도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 난임치료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중지돼야 한다"며 "효과가 입증된 현대의학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는 것이 난임 가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난임가정의 건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안전한 난임치료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