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만성기협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반발
"초법적 대응, 요양병원 옥죄기다" 거부의사 표명 법적 대응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06:00:58
가
URL복사
복지부가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급여 지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병원과 정부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시안 중 '요양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요양급여 실시' 내용을 유래없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하고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다만, 정신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요양급여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선 건강보험공단에 전산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5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장기입원과 사회적 입원을 잡기 위해 입원 즉시 건강보험공단 전산에 신고(등록)해야 입원 수가를 지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장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 사고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손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들과 구체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복지부 입법예고 후 전국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체구속 폐지와 재활 치료 강화 등 선진국형 노인치료를 선도하는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덕진 회장(희연병원 이사장)은 "협회 자문 변호사들과 고시안의 문제점을 준비하고 있다. 고령사회 의료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도 없는 초법적인 규제"라고 전제하고 "커뮤니티케어 구현을 위해 사회적 입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옥죄기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원체감제와 환자 돌려막기 등을 막지 위한 것"이라면서 "요양병원들과 일정부분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적 입원 개선방안을 보고한 적은 있으나, 건보공단을 경유하지 않으면 입원환자 수가를 주지 않겠다는 식의 고시는 금시초문"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고시안은 요양병원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