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신체 구속 억제 선언 이후 후속조치 미진
손덕현 회장 "교육센터 만들어 종사자 교육도 할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15 06:00:50
가
URL복사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요양병원 스스로 교육과 인증 등 내실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신임 회장(사진, 이손요양병원 원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 등과 만나 "급변화하는 노인의료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요양병원 교육과 인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덕현 회장은 입원환자 신체구속 금지와 의료 질 관리 등을 실천하며 울산 이손요양병원을 지역사회 노인의료 최고 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다.
손 회장은 "임기 동안 노인인권에 기반한 존엄케어 실천을 위해 요양병원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 확대 등을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의료 전문가로 인정받는 요양병원을 구현할 것"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요양병원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센터 활성화를 일순위로 꼽았다.
손덕현 회장은 "협회에서 2009년 신체구속 억제 선언 이후 후속조치가 미진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제도와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 영상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5월부터 전국 시도 순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센터 설립 등 회원병원 교육에 내실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근거중심 정책 제언과 국민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고 "재활위원회와 암재활위원회,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등을 신설해 요양병원 정책 변화를 적극 대처하겠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과 윤리위원회 활성화 등 자정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 인증제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손덕현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 대상 정부의 인증제도는 있으나 급성기병원 중심 기준이다. 협회 자체 인증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 스스로 자체 개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협회 인증제는 강제 사항은 아니나,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례 중심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활의료 본 사업 참여도 요양병원들의 최대 현안이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만성기와 아급성기(회복기) 의료를 책임지는 만큼 유지기 재활 뿐 아니라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역연계시스템에서 의료복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노인의료 관련 의료전달체계도 중요하다, 복지부가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