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복지부‧심평원과 착오 청구 확인방안 논의
"복지부 현지조사 제도 활용 아닌 자율진행 성격"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26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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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병원 판독료 가산금 착오 청구를 둘러싼 현지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나머지 5개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점검을 통해 나머지 보훈병원에도 착오 청구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5개 보훈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자율점검제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가 진행됐다.
해당 간담회는 올해 초 제기된 중앙보훈병원의 착오 청구 논란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영상검사 판독료 부당 청구 의혹이 제기돼 7300만원의 환수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유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37개월분의 방사선 미판독 위반에 대해 방문확인을 시행해 X-ray에 대한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6만 4260건의 부당청구를 확인한 것.
또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부당청구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보훈처 중심으로 나머지 5개 보훈병원에도 이와 유사한 착오 청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논란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관계자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착오 청구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나"라며 "나머지 5개 보훈병원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의 현지조사 보완 성격으로 추진되는 자율점검제를 5개 보훈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평원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관련 점검 지식이 많지 않나"라며 "아직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였다. 심평원이 맡고 있는 자율점검제가 아닌 자체적으로 나머지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을 해보기 위해 이를 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심평원에서 간담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심평원이 진행 중인 자율점검제가 아닌 보훈병원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착오 청구 자율점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아직 중앙보훈병원의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훈처와 5개 보훈병원과의 간담회는 다른 보훈병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차원"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