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헬스 지난 26일 직원들에게 병원 사업포기 의사 전달
시민단체 조건부허가취소 행정소송… 공공병원 전환 요구
황병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29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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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이 근로자들에게 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지난 26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헬스)는 구샤퍙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전달한 것.
녹지병원 설립시기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근 4년간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
앞서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현재 녹지병원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등의 의료진과 일반직군을 포함해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녹지헬스는 "회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제주도청에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나 제주도청 인수 등 다른 방안을 찾아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제기했다"며 "결국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지난 17일 조건부 개설허가마저도 취소되는 형국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녹지헬스는 객관적인 여건상 회사가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분들(직원)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됨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회사가 허가취소 등으로 병원사업을 이어가기 힘들게 되면서 직원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전달한 것.
녹지헬스는 "추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함께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후라도 병원사업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난다면 우선채용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녹지헬스가 직원들에게 병원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과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관계자는 "녹지병원이 소송에 나선 시점에서 병원 사업의지는 없다고 예상됐던 것"이라며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허가취소, 사업 포기등과 별개로 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녹지헬스 측이 병원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하고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 작업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가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