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중국센터(센터장 김세훈)는 “한국 의료기기업체들이 중국 내 법적대리인을 통해 기술유출·특허권 미확보에 따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현지화 진출사업과 병행해 중국 내 법적대리인 수행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국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수입의료기기 대리인 관리방법’ 규정이 발표되면서 이를 악용한 현지 대리인들의 횡포로 한국 의료기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관련 규정은 외국기업의 중국 내 대리인 지정·역할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에 비해 대리인 업무범위와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대리인들이 수출기업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수출기업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X-ray를 생산하는 A사는 최근 중국 내 대리인으로부터 기존보다 10배 늘어난 과도한 대리인 비용을 요구받았다.
현지 대리인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리인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A사를 협박했다.
국내 의료용 소프트웨어 B사 역시 중국 내 법적대리인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폐업을 하면서 현지에서의 불법유통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 재활기기제조업체 C사는 중국 기업·법적 대리인과 현지 판매 대리인 계약논의를 진행하는 도중 샘플 요청을 받았다.
이에 샘플을 보냈으나 이후 연락이 끊겨서 확인해보니 대리인을 수행하려 한 업체가 C사 제품을 모방해 중국 내 특허를 획득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세훈 중국센터장은 “센터가 중국 내 법적대리인 수행을 지원하면 한국 업체들의 기술유출 피해와 현지 대리인 횡포를 줄일 수 있다”며 “한국 업체들이 현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