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법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치과의사(총1221명) 및 한의사(총 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을 제정했지만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 조항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