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직원 퇴직연금·대출금 이자도 꼼꼼히
박형렬
기사입력: 2019-05-08 11:17:55
가
URL복사
|세무칼럼|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어김없이 돌아오는 5월이다. 바야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귀속소득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 매출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6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전 살펴야 항목을 정리해 보자면 ,
1. 직원 퇴직연금
1년을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냐인데 퇴직연금을 가입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퇴직금 불입 비용은 비용처리가 될 수 있다. 종종 퇴직금 일시지급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해에 경비처리용으로 많이 놓치는데 퇴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내역서를 받아 세무법인에 내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
2.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개원 초기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 등을 사기 위해 대출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 역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자만 불입하고 있다면 이자납입내역서를,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은행에 요청해 세무 사무실에 보내야 한다. 단, 원리금 상환의 경우 원금은 비용처리가 안되며 이자비용만 법적한도 내로 비용처리 된다.
3.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매출가산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정부는 사업주를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펼쳤다. 이 중 지난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다.
청년을 추가고용 할 때 연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 보통 노무법인 측에서 일정성 공보수를 받으면서 대행을 해주었는데문제는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 대다수의 지원금은 병원 '매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다면 지원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매출누락 , 추후 가산세 부담 등 여러 세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꼭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출추가 부분을 챙겨야 한다.
4. 종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대부분의 영수증과 계산서가 전산으로 계상 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 등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제 병원 사업 관련 종이 영수증, 계산서 등은 세무법인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원장이 스스로 취합해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그 밖에 기부금 , 교육비 , 의료비
지난해 기부를 했다면 기부 단체가 비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이상 소득금액의 일정률 만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해당 기부 단체에 연락을 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추가적인 비용혜택을 받아야 한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연간 900만원, 초중고 미취학아동이면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해외교육비 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18년도 출생•입양 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본인의 인적공제에 넣은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일정부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당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셋째 이상이라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8세의 자녀가 1명 있는 원장이 지난해 둘째를 출산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출산입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1명이므로 50만원(둘째)
으로 총 8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7. 2018년 첫 개원하신 원장의 안분정산문제
봉직의로 일하다가 지난해 개원했다면 이전 병원과의 세금에 대한 안분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무형태가 그로스(Gross) 였는지 네트(Net) 였는지에 따라 다르며 여러군데에서 근무를 했다면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므로 꼭 병의원 담당 전문 세무사와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