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13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자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부부 모두 등록 장애인이자, 저소득인 장애인 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법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제도가 미비해 부모가 될 수 없는 환경해 처해있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 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가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만 6006가구로 75%에 달했다.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에 따르면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차상위 포함) 중 유자녀가구는 5376가구(25%), 무자녀가구는 1만 6006가구로 나타났다.
2018년 등록 장애인 부부수급자 중 무자녀가구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연도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을 보였다.
2013년부터 2018년 시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 중 경기가 3183가구, 서울 2719가구, 전남 1884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 부부 기초수급자 가구는 2018년 2만 1382가구로 2013년도 2만 3541가구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 실태조사 시 저소득 장애인 부부의 자녀 실태와 양육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자녀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장애인 부부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