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가 자문회의 열고 구체적 시행계획 전달
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이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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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했던 적정성평가가 오는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환자에까지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대상을 두고서는 의원서부터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기존 제도와의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신건강 영역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국한해 시행해 왔다.
때문에 심평원은 2017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지난해 예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정신건강 입원 영역도 포함한 적정성평가 시행을 추진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은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의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분을 바탕으로 첫 번째 적정성평가를 시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심평원은 관련 의료단체에 평가지표 9개와 모니터링지표 8개 등 총 17개 평가지표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급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의 경우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및 이상반응 평가시행률(조현병)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당뇨병 동반 정신질환자 중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재원‧퇴원 환자 입원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률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와의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의료급여 정신과 영역의 수가체계가 정액수가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의료급여를 주로 진료하는 정신병원 등의 입장에서 행위별수가 형태인 건강보험 환자와 평가가 통합된다면 불공평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향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와의 통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료급여 정신과 영역의 수가체계를 전면 행위별수가제로 변경하기 이전에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입원 청구건이 있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종별 기능 차이를 고려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편차도 정신과 영역은 특히 크다. 일률적 평가보다는 특성을 담을 수 있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