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수강좌서 밝혀..청구인 300명 모집해 의견 전달
"경영 악화 원인 중 하나…복지부 심각한 직무유기"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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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원협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학술대회장에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공익감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배너까지 세우고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은 300명 이상 모집하는 게 목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두해만으로 제외하고는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발생했다. 미지급 금액은 총 6조914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미지급 금액은 8695억이다.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의원협회는 주목했다.
송한승 회장은 "정부는 근본적 제도 개선보다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라며 "미지급금이 매번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 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예산을 과소 편성해 진료비 체불 사태를 연례화 시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결국 개원가 경영 악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송 회장은 "1년 전 폐업하고 봉직의로 활동하고 있는 임원이 있는데 아직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라며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경우에 따라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송 회장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즉, 의원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로 일선 요양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저해되며,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감사 청구에 이어 앞으로 소송 가능성도 내비치며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규정으로 기한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