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 안전을 보호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정신과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가 누려야 한다. 정신과 환자들도 양질의 치료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세월호 희생된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다 .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사람들도 억울하다.
정부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입원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상주의 탈원화의 처참한 결과이다.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 수차례 전문가들이 경고해도 법안 통과시키고 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
진주 방화 살인범에 대해 여론은 근본적 문제를 모르니 그냥 조현병이라도 죽여라. 사형 시켜라. 조치를 안한 경찰들만 비난한다. 하지만 정작 비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탈원화를 추진한 사람들이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는 정말 위험하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입건해도 구속사유도 아니고 벌금인데 이런 환자 사법 입원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라.
위험하고 방치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를 발견한 의료인, 경찰, 보건소, 동사무소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물론 환자의 가족, 이웃이라도 비공개로 사법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신고를 기반으로 사법기관에서 판사가 주관해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얻어 평가 후에 자해 타해 위험성이 있으면 사법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정신과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현재의 입원 제도는 정신 입원 규정이 바뀌어 입원 치료가 어려워졌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기 어려워져 이런 상황들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국민에게는 안전을,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보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보호 책임이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맡겨져 있고, 그로 인해 방치된 환자들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 할 때 일정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조현병이나 정신병 증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을 마친 사람들과 치료 받은 사람들만 추적 조사해서 치료 받게 해도 정신병에 의한 범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인권은 적절한 치료이다.
* 박경신 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은 충남 서산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 중으로 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